환경부, 초미세먼지 재난 상황 대비 '표준 매뉴얼' 제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0-15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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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 경보 발령해 대응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 매뉴얼은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PM2.5)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 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례를 고려해 설정됐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위기 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국민 건강 보호 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 시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어린이집 등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선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 조치와 함께 관계 기관 합동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된다.


한편,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도 기관별 표준 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 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11월 중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 상황에 대비할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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