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도 면허 취득해야 조종 가능하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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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현장(사진=신윤희 기자)


지상에서 원격 조정하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앞으로는 조종사 면허를 따기 위해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조종이 가능했다. 안전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급증하는 소형 및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하게 했다. 지금은 인양톤수 기준으로 3톤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3톤 미만으로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일이 잦았다. 소형 장비로 등록하면 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면허를 따서 조종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으로 인양톤수 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했다. 지브 길이를 타워형은 최대 50m 이하, 러핑형 최대 40m 이하처럼, 모멘트를 최대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처럼 구체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소형 규격을 적용할 경우 현재 소형 장비로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1817대의 약 43% 정도가 소형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지 않고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와 하중센서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새로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점검받으면 된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과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시 조종석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초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을 내세워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촉구하며 파업하자 정부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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