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설치되는 공기여과기 필터 성능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실내 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건축물 미세먼지 실내 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 실효성 제고 등이 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m²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m² 이상), 영화관(300m²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되며,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 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 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국토부는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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