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그렇게 나고서도 안전불감증 여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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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공통점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들이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랐다.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자는 2016년 10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늘었다. 당국의 안전점검이 강화됐다.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안전과리를 소홀하게 하는 현장이 적발되었다.


또 타워크레인 구조부에서는 마스트와 턴테이블 볼트·너트 풀림, 기초부 침수 등이, 전기장치에서는 분전함 콘센트 및 잠금장치, 고압선 체결불량 등이, 기계장치에서는 고압호스 관리불량, 와이어로프 손상 및 체결불량 등이 확인됐다.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비, 조종석 가림막 설치, 후크(갈고리) 정격표시 불량 등은 물론이고 조종사 면허 미확인, 기초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교육 미비 등 같은 사안도 있었다.


서울시는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과 논의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뤄졌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한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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