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광화문 M투자자문사 신축사옥 건설현장. 신축 현장 앞에 대형 크레인을 세워놓고 4,5층 창문 공사가 한창이었다. 주택과 음식점, 빌딩 사이로 난 골목길은 차량 2개가 교차해 지나기에도 비좁아 보인다. 크레인이 한쪽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 모두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다. 공사장에 인부가 제법 보이지만 통행을 안내하는 안전요원은 따로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사장 현장이다. 공사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불꽃이 튈 수 있는 곳에서 버젓이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 안전장구 착용없이 위험스레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한다.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장 화재, 2016년 6월 세종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 2018년 3월 인천 부평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지난달 경기 용인 쇼핑몰 신축 공사장 화재 등처럼 공사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났는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3명, 부상 397명으로 총 430명이고 사고의 81.1%가 용접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집계됐다.
소방청이 최근 실시한 전국 대형 공사장 141곳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다. 연면적 3만㎡ 이상의 시·도 대형공사장 2769곳 중 5%를 표본으로 점검한 것이다.
당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적정성,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정성,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점검한 결과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 공사장에서는 용접 및 용단 등 불꽃이 날 수 있는 화기 취급 작업 시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한 관련 법 규정을 어긴채 공사하다가 적발됐다. 소방공사 상주감리원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거나 허위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어긴 사업장도 덜미를 잡혔다.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고 용접 작업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한 안전 무시 관행도 여전했다.
당국은 중대 위반사항 9건에 대해서는 수사하기로 했고 28건은 과태료 처분을, 48건은 시정보완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78건은 즉시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소방청 정남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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