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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 제품,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납이 기준치 0.05㎎/㎏ 이하보다 초과해 0.20㎎/㎏ 검출된 과채주스를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제주 제주시 ‘홀푸드코리아’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 과채주스’이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 제주시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이 제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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