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건강경고문과 그림 더욱 간결하고 명확해진다...경고그림 전자담배 1종 외 11종 교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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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성을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담뱃갑에 적히는 건강경고문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새로 넣을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전날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개발·선정됐다.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경고그림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바꿨다.

▲'간접흡연 피해'를 알리는 담뱃값 경고문구는 보다 명확해지고 그림도 바뀐다.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바꿨다.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그대로 쓴다.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했다.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한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22일까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임산부의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새 담뱃값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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