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된 6억, “신의 선물”이라며 써버린 아르헨 女 철창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5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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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가 실수로 보낸 공금을 “신의 선물”이라며 써버린 여성이 체포됐다.

24일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에 따르면 산루이스주에 거주하는 베로니카 알레한드라 아코스타는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가 입금됐는지 확인하다 자신의 계좌에 5억 1000만 페소(약 6억 1000만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산루이스 주(州) 정부 회계 담당자가 계좌 번호를 착각해 아코스타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아코스타는 착오 송금 사실이 통보되기 전 수 시간 만에 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4시간 안에 중고 자동차와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바닥 마감재, 변기 부속 등을 구매한 그는 남는 돈을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나눠줬다.

아코스타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 소득 증빙 한도인 50만 페소에 맞춰 66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착오 송금 이튿날 행정 실수를 확인하고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했다. 경찰은 아코스타와 그에서 돈을 이체받은 친지 등 6명에 대해 주정부 자산 부정 사용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코스타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돈인 줄 몰랐고 절대 악의적 행동이 아니었다. 구입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반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코스타의 변호사도 “주 정부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뉴스를 봤을 때 경찰이 집에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주 검찰청은 전체 금액의 90%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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