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출퇴근·사업장 이동 중 사고도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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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대수 의원(사진=박대수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박대수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나 ‘사업장 간 이동 시 발생한 재해’ 등 구체적 재해 상황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부 산업재해가 통계에 누락 되는 등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대수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장 간 이동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등 산재 통계 부정확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구체적인 재해상황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통계자료는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산업재해를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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