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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방 이민세관단속국) |
[매일안전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아이오와주(州) 디모인 공립학교 교육감 이안 로버츠(54)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디모인은 3만 1000명의 학생이 속한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이다. 국토안보부는 로버츠를 “범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출신인 로버츠는 1999년 학생 비자로 입국했다. 볼티모어 코핀 주립대를 졸업하고 뉴욕 세인트존스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가이아나 육상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10~2014년 워싱턴DC 공립학교에서 일했고, 한 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다. 2013년엔 조지워싱턴대에서 ‘올해의 워싱턴DC 교장’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로버츠는 2020년부터 무기 관련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2022년엔 차량에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벌금 100달러를 낸 적도 있었다. ICE는 “로버츠가 요원들이 차량으로 접근하자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로버츠는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다.
지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임시 교육감으로 지명된 맷 스미스 부교육감은 “그의 구금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 의장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다”면서도 로버츠를 “우리 학교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감쌌다. 체포 다음날엔 주민 수천명이 참가하는 로버츠 지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ICE는 “이 불법 외국인이 취업 허가도 없고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며 과거 무기 관련 혐의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고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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