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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 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30대 남성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2일(이하 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컨스티튜션 애비뉴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 원에 붉은색 레이저 빔을 조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BC 뉴스에 따르면 당시 디에고 산티아고 대통령 비밀경호국 요원은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혼잣말하던 윙클러를 발견했다.
산티아고가 손전등을 비추자 윙클러는 그의 눈에 적색 레이저를 쏴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이어 레이저 포인터를 마린 원 방향으로 조준해 적색 레이저를 비췄다.
산티아고는 즉시 윙클러의 손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빼앗고, 수갑을 채웠다. 체포된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윙클러는 길이 7.6㎝의 고정식 칼날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의 순간적인 시력과 방향 감각 상실 위험을 초래했으며,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하는 행위는 연방 중범죄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형사 벌금 최대 25만 달러(약 3억 4877만원)가 부과되며 연방항공청(FAA)이 별도로 과태료 최대 3만 2000달러(약 4464만원)를 물릴 수 있다.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성명에서 “마린 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윙클러는 조사 과정에서 마린 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평소 정지 표시판 등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진술했다. 당시 헬기를 탄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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