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前 대통령, 15세 소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영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2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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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볼리비아 검찰이 에보 모랄레스(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15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모랄레스가 15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청소년 단체에 참여시킨 뒤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이듬해 아이를 낳았고, 아버지로 모랄레스가 지목됐다. 

 

볼리비아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이번 체포영장은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으나, 모랄레스가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 재배 농민들의 보호 아래 있어 경찰이 체포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체포 영장 유효 기간 6개월 동안 모랄레스를 예방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특혜를 얻기 위해 딸을 모랄레스 측에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에보 모랄레스는 2006년 원주민(아이마라) 출신으로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됐다. 이후 2009년, 2014년 연속 재선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했으나, 2019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 논란에 휩싸여 망명했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당 ‘사회주의운동’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당선되자 귀국했지만, 재집권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르세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됐다. 모랄레스는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혐의를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르세 정부가 미국에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전리품’처럼 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모랄레스가 증언 명령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볼리비아 경찰은 이미 체포를 시도했으나 모랄레스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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