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현대건설서 중대재해법 이행수준이 이 정도니"...노동부, 36개 현장서 254건 위반사항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2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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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36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계동의 현대건설 사옥. /네이버 스트리트뷰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36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작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재해사고 6건으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올들어서도 1월과 2월 사망사고가 각 1건씩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곳을 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현장에는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대상인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가 발견됐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총 2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7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187건에 대해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건수는 원청업체가 137건, 하청업체가 156건이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업체가 위반한 사항일지라도 원청업체에도 처분을 한다.

 지난 2월16일 추락 사망사고가 났으면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에 달했다. 일부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도 6건이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서는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1개 현장에서는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가 개선 이후 해제됐다.


 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개선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만큼 6월까지는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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