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80만건 해외직구 식품, 2021년엔 2669만건으로 급증
성기능 개선 제품에선 동물용의약품에 쓰이는‘요함빈’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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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식품을 직접구매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식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는 인공지능 이미지생성 편집서비스인 달리2가 만들어낸 이미지. /DallE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은 지난 2017년 780만건이던 것이 2018년 997만건, 2019년 1375만건, 2020년 1770만건, 2021년 2669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대상으로 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 1600개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적용했다.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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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분 확인제품 현황. /식약처 |
검사 결과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75개(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61개(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60개(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9개(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68개(18.6%)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163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요함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근육 강화 효과를 강조한 206개 제품 중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나왔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시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게는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에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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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된 미국의 골드 100K 제품 |
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0개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쓰이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역력 향상 효과와 관련한 9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들어 있었다. 모두 의약품 원료로,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의 경우 식약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지만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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