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헌민주당, AV서 실제 성관계 금지하는 법률 제정 검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5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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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입헌민주당)


[매일안전신문]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성인 비디오(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한다.

25일 가나가와 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 츠츠미 카나메(堤かなめ) 의원은 이날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 AV출연 강요피해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같은 당 모리야마 히로유키(森山浩行) 의원에게 “성관계가 수반된 AV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정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히로유키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지원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나메 의원은 “영화, 드라마에서의 살인 장면은 실제 장면이 아니지만 AV는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임신, 성병, 우울증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인간 존엄 및 인권 존중 관점에서 AV 등 모든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대화가 공개되자 일본 온라인은 들썩였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는 ‘AV 금지(AV 禁止)’가 오르기도 했다. 네티즌들 반응은 싸늘하다. 한 현지 네티즌은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를 금지, 괴멸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AV 금지라는 말은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질적으로 입민당(입헌민주당)의 말은 틀린 게 없다. 다만 AV 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입민당의 이번 움직임은 AV 업계 관계자들을 경시하는 행동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AV 산업은 규모만 1조엔(약 9조 9587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을 만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부작용과 피해도 상당하다. 이날 중의회에서 통과된 AV출연 강요피해방지법안은 만 18~19세 남성 또는 여성은 AV 촬영 이후 1년 안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작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의 시간을 두는 등 갓 성인이 된 출연자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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