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 남성… 경찰, 현행범 체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0 2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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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청사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자체 탐지 시스템으로 A씨의 드론 비행을 감지, 현장에서 그를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다. 헌인릉은 일반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목격자는 “드론이 하늘에 떠 있다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며 “곧이어 경찰차와 국정원 차량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드론과 유심칩을 확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입국 후 동선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인릉 관리소 관계자는 “드론 촬영은 사전에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과 드론 촬영 내용을 분석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 진술과 실제 행적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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