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매일안전신문DB)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현장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2070건 중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지급이 1215건(58.7%)으로 절반이 넘었다.
조사 대상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로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월 1700만원꼴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500만∼1000만원을 받는 게 관행이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옮기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토부 살태 조사결과 월례비 수수 상위 20%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평균 9470만원을 받았고, 전체 평균 수수액은 5560만원이었다. 국토부가 증빙 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라서 실제 월례비 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인데,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483명)에게 발급된 상태다.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많다보니 사실상 노조에 가입해야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일부는 조합비로 거액을 내고 가입하고 집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일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를 발표하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벌여 17일까지 불법행위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봐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금은 노조 가입비 4000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의 일방적 강요로 받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