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신종 합성마약 대응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간 대폭 단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2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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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수사결과를 발표한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신종 마약류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체 따르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지정예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면 최대 3년간 임시마약류로 정식 분류된다.

 지금은 해당 물질 정보를 수집하는 날부터 지정예고를 하는 날까지 평균 52일이 걸리는데 이를 40일 내외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마약류가 끊임없이 나오고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단속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이 많다. 기존 마약류 검출법을 피하기 위해 물질을 합성한 신종 마약이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지는 탓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내부 검토,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검토 등단계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동시 진행으로 전환하고, 결재 단계도 단순화해 소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등의 부기관장 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데다 진통제인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수립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밀수 적발이 2020년 371건(88㎏)에서 작년 657건(587㎏)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날  마약 등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수사국(HSI) 등 주한 외국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터넷 마약류 사범 3092명을 단속했다고 보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지인들과 사고 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를 비롯해 재벌가 2·3세 등 2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식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갔다가 대마를 흡연할 정도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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