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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서 한 상인이 더운 듯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매일안전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숫자가 늘지 않고 감소세로 돌아선만큼 야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2020년 10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내는 무조건, 실외에서는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로 최고 1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실외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다만 정부 방침은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염두에 둔 현 정부와 큰 방향에서 같지만 시기에서는 차이가 난다.
정부는 안 위원장 발언을 비롯한 인수위측 의견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데다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까지 이뤄진 상황인 점을 감안해 야외 마스크 해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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