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법원, ‘고액 헌금 논란’ 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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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금과 권유는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교단은 다수의 피해 제기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해산 명령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2009년까지 약 1500명이 190억엔(약 1855억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 확인했다.

이번 명령은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청구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정연합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다. 범인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교단의 고액 헌금 관행이 문제가 됐다.

가정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고 부당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도쿄고등법원에 항소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추종자들이 1910~1945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 통치 기간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고 있으며, 교회 전 세계 자금 대부분이 일본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간부들이 사기죄로 유죄를 받은 묘카쿠지 등 2개 단체가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명령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단 재산 정리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맡게 되나, 종교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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