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유용 특허 출원사례 최초 적발·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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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엠트론(사진=LS엠트론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엘에스엠트론(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원 부과제재를 받게 됐다.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불법유용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돼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하여 GM 등 고객사에 납품했다.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고는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근거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제조방법에 대해 LS엠트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社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LS엠트론이 2012년 1월 4일 특허를 출원하면서 사용한 도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과 도면 외에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V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을 비교 등을 해 볼 때, V사가 LS엠트론의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아니했음이 확인됐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지난 2018년 8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위반 사업부문인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쿠퍼스탠다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물적분할 전 행위에 대해 위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LS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은 "대기업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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