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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무여건 열악과 부실시공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매일안전신문DB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주요 안전공정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을 ‘직접 시공’으로 지정해 발부 때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직접 시공’은 공종으로 지정되면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를 투입해 공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사 참여업체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시공 50% 이상일 때 3점, 40% 이상이면 2점 등처럼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발을 못붙이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으나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인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 건설사가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를 상시 점검할하기로 했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산업기본법상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이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는 70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달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사고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넘겨 대표적인 부실시공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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