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국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조씨 측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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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왔다.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5일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는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이를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곧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조씨 의사 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바로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돼 교육부에 통보되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야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이 법원에 입학취소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냄에 따라 절차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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