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개조 휴대전화로 학생들 치마 속 촬영한 보습학원 직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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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경찰청)

 

[매일안전신문] 특수 개조된 휴대전화로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 원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며,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게 특수 개조된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앱으로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총 141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만 1810개(900GB)에 이른다.

A씨는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총 261회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파일 2843개(1.71TB)를 제작하고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의 한 종사자에게 “휴대전화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대에 자주 나타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개월간 추적 끝에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CCTV 분석과 통신·금융 자료 조사 등 여러 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 온라인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했다.

A씨의 범행은 특수 개조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 첫 단속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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