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만 구입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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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 키트 유통·공급량 충분해 수급 원활 판단
편의점 5만3000여곳 중 2만6000여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을 듯
▲ 10월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현재 모든 편의점 등에서 구입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으로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 7월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조치를 오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다음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달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 5만3000여곳중 2만6000여곳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일지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한 자가검사 키트에 한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전국 전체 편의점의 자가검사 키트 재고량은 250만명분으로 집계된다. 하루 평균 9만명분이 팔리는 점을 감안하면 27일 분 정도 재고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가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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