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일본인, 곤장 20대 맞는다... “한 달간 엎드려 자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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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멀라이언 파크 전경 (사진=AP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 키타 이코(38)가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9일 일본 TV아사히는 키타가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선고된 형량이 확정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받는 건 처음이다. 키타의 변호인 미요시 다케히로는 “항소를 하더라도 형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태형은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시절에 도입됐다. 현재도 중범죄자를 위한 처벌 수단으로 남아 있다. 싱가포르 형법은 절도, 마약 범죄, 성범죄 등에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보통 16세에서 50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24대까지 집행한다.

집행은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로 만든 매를 수감자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식으로 이뤄진다. 태형 집행 전 수형자는 의사 진찰을 받아 매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며, 집행 중 척추와 생식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를 착용한다.

매질은 상처가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이뤄진다. 태형을 받은 이들은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한 달 이상 엎드려 잠을 자야 하는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타는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싱가포르 법원은 변호인 측 감형 요청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태형을 선고했다.

태형 집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형자는 집행 당일 사실을 통보받는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태형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비인권적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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