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드디어 실내 마스크 벗는다…지하철 대합실·승강장선 벗어도 되나 열차 내 반드시 착용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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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앞두고 27일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입소형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 관리자·운영자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있다.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서울시는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세워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해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하철과 관련,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내보낼 방침이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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