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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경남은행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1,000만 원 한도로 무담보‧무보증 지원한다. 다만 5년 내 상환조건이나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울산시는 3월 30일 오전 11시 15분,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비엔케이(BNK) 경남은행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 나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최홍영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장, 이상봉 울산영업본부장이 참석한다.
협약서는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은행에서 공급하는 자금은 총 40억 원 규모이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1,000만 원 한도로 무담보‧무보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 할부 상환조건이다. 단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울산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현장에서 최홍영 비엔케이(BNK)경남은행장 등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을 소개하고, 상담창구에서는 컨설팅 통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말 까지 울산지역 소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비엔케이(BNK)경남은행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2020년부터 3년째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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