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 결정·서면 지연발급, 과징금 8억7900만원 부과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 결정, 세진중공업·대표자 검찰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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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진중공업 제작하는 선박 Deck House(사진=세진중공업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에 Deck House 외주물량 100%를 생산, 납품하는 세진중공업(075580)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8억7900만원 부과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Deck House는 긴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주택과 같은 생활공간이자 항해 및 통신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곳이다.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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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진증공업(0755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20년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400일이 지나 3578건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20년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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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진중공업 CI(사진=세진중공업 홈페이지) |
공정위는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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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진증공업 최양환 대표이사(사진=세진중공업 홈페이지) |
한편 세진중공업은 "국내에서 Deck House 에 대해 경쟁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생산 일원화 전략과 턴키 공급을 통해 물량 독점은 물론 설치와 시운전까지 확대함으로써 고객만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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