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마약류사범 43.8%↑... 외국인도 2배 증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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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자료, 대검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외국인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9세 이하 적발인원도 전년보다 4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형 마트,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구점 등에서는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 6153명으로 전년(1만 8050명) 대비 10.5%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8522명으로 전년(9044명) 대비 5.8% 감소했으며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339명으로 불과 3년 전(2018, 94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은 취업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증가, 이들이 본국 등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동료 근로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다수로 조사됐다.

특히 태국인들은 건설 및 공장 근로자들이 야바 등을 밀반입해 투약한 사례가 많았으며 미국인은 최근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 제품을 쉽게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범죄조직 등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마약류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자료, 대검찰청 제공)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세대가 56.8%를 차지하며 젊은층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9세 이하 적발인원도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나 증가했다.

또한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되고 있어 지난 2017년에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아산화질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수십 초의 짧은 쾌락 뒤에 신체 마비증상 등 평생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이처럼 부작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이 새롭게 유행을 할 경우 발생할 악영향을 예측할 수도 없기에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단속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 투약사범이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일삼고, 심지어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마약류 투약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인질극, 난동’과 ‘과다투약 사망·자살’이 각각 7건씩 발생했으며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범죄도 6건이었다. 이어 ‘살인’ 4건, ‘강·절도’ 1건 순이었다. 기타 유형도 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등은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톡록 지속적인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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