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의견 송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1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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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급성중독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현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되지 않아 중재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제이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허용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되며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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