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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현장(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구조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소방대원들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으며 선장 A씨는 약 20분 뒤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 측은 구조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조 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대응 속도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소방 측은 절차대로 대응했으나 상황에 따라 대응 속도와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이후 관제 상황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시간 지연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구조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사안은 국민동의청원에도 올라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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