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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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지 8개월 된 대형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화지점은 지하 1층 냉동실의 천장으로 추정되고, 화재 원인은 지하 1층 냉동실의 천장에 설치된 증발기 인입 전기배선의 전기적 요인, 즉 중도결선부 불완전접속(꼬임접속)에 따른 국부적인 전기저항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형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무법인금성은 지하 1층 냉동창고에 식료품을 맡긴 7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다.
◆ 사건개요
대형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한 경우, 기존 실무는 관리업체를 점유자로 판단하고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관리업체의 자력 부족으로 대형물류창고 화재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지하 1층 냉동창고 천장이고, 화재 원인이 천장에 설치된 증발기 인입 전기배선의 단락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금성은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명의자(수탁자), 지하 1층 창고를 임차하여 창고업을 영위한 창고업자(임차인), 대형물류창고의 관리업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화재 발생 지점이 지하 1층 냉동창고의 천장인 점에서 지하 1층 창고업자(임차인)와 관리업체가 아닌, 대형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 또는 형식적인 소유자(수탁자) 중 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기존 재판실무를 의식해서 지하 1층 창고업자와 관리업체도 피고에 포함시켰지만,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대형물류창고를 부동산개발업자가 신축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도한 지 8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외국계 사모펀드로 실질적인 소유자이나 물류창고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은행에 신탁하여 수탁자인 은행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인 소유자(외국계 사모펀드)와 형식적인 소유자(수탁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 제1심 판결 내용
제1심 법원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외국계 사모펀드)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 창고의 공작물 하자 인정
이 사건 화재가 지하 1층 냉동창고 천장의 증발기 인입 전선의 중도결선부에서의 불완전접속(꼬임접속)에 따른 국부적인 전기저항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창고는 냉동창고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하자를 인정하였다.
- 지하 1층 창고업자(임차인)의 책임 여부 (부정)
이 사건 화재는 바닥으로부터 5미터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증발기 주변 전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인에 불과한 창고업자는 해당 전기배선을 지배・관리할 의무가 없어 공작물책임이 면책된다.
- 공작물 소유자의 확정(수탁자)
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사가 이 사건 창고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공작물책임의 영역에서도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인 대형물류창고의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제1심과는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외국계 사모펀드)는 이 사건 대형물류창고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매수인이자 소유자로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위탁한 위탁자 겸 수익자이다.
위 부동산투자회사가 이 사건 대형물류창고의 소유자 겸 신탁계약의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창고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형물류창고에 관하여 점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독립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여 지하 냉동창고를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가 지하 1층 창고의 천장 증발기 및 인입 전선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시사점
대형물류창고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기본적으로 대형물류창고 건물 자체(전기배선결함)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명의자(수탁자) 중 누구를 손해배상 주체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실질적인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법무법인금성은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물류창고 화재 소송 경험이 쌓여 이번 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화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 김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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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변호사 |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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