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좋지 않은 3월 맞아 봄철 총력대응방안 추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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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늘이 뿌옇게 미세먼지에 갇혀 있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좋지 않은 3월이 다가온다. 정부는 석탄화력 정지 확대와 다량배출 사업장 전담관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PM2.5 농도는 12월 24에서→1월 27→2월 27→3월 28㎍/㎥로 증가한다. 나쁨일수도 평균 12월에는 6일이던 것이 1월과 2월 7일, 3월 9일로 늘어난다.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인 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계절관리제 시행 전 배출량 대비 PM2.5 6248톤, SOx 3만6580톤, NOx 5만8436톤(15%), VOCs 2만2774톤(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력대응방안을 시행하는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27일부터 다음달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15~20% → 25~3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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