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30대 노동자 전신화상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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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 현대제철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달 2일 50대 근로자가 대형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유량계를 확인하던 A(32)씨가 산소파이프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었다.

현대로템 소속 A씨는 산소공장 8호기 신설 현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갑자기 산소파이프가 터지며 치솟은 불길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해당 공사는 현대로템이 설비 건설·시운전,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하는 턴키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대제철은 지난달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각각 추락사, 압사하고 자회사 소속 직원이 과로사하는 등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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