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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획한 밍크고래 선박모습(사진:포항해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경북 포항항에서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운반한 50대 A씨와 선원 5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50대A씨와 선원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밤 9시경 동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포항항으로 들어오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어선 창고에는 밍크고래 4마리로 추정되는 고래고기 339자루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또한 이들에게 고래를 넘겨준 포획선을 추적 중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운반한 불법 포획 고래는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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