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중대재해 사업장, 지자체사업 참가 제한해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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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가 시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수립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시청광장에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부산시장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족 정석채씨와 이상진 부산시 노동안전지킴이단, 조석제 민주노통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의 발언을 통해 ▲자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시민에게 안전한 부산만들기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없는 일터 등을 주장했다.

본부는 “부산시는 지난 3년간 산안법 위반 114건으로 지자체중 최다”라며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대재해기본계획·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2026년까지 산재사고를 50%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과 노동안전지킴단 외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 예방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작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에 지역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용역 등 대민업무와 콜센터 등 일을 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산안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인허가권, 영업정지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산재다발업체에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장했다. 본부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아닌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 낙찰제를 폐지하라. 산재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경동건설을 지자체 관급공사에서 배제하라”며 언급하며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사업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건설노동자 휴게시간보장, 휴게시설확충 등 폭염대책 및 임금보전대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안법상 보호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는 내국인보다 2배나 높다. 위험안내판 등을 모국어로 제작하고 노동청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교육을 배치해야 한다”며 안전에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2022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시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만28명, 사망자수는 1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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