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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나들목 인근에서 14톤 대형 화물차가 전방에 멈춰 있던 1톤 포터 트럭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고속도로 CCTV 갈무리 캡쳐)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물차 추돌 사고로 60대 운전자 사망 주행 차로 정차 대책 시급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멈춰 있던 트럭을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가 충격해 1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14톤 화물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1톤 포터 트럭을 후미에서 강하게 추돌했다. 최초 충돌의 충격으로 밀려 나간 1톤 트럭이 도로 중앙분리대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2차 사고가 이어졌고,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차량 견인 등 현장 수습이 진행되면서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돼 한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으며, 경찰은 가해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로에 멈춰 서 있던 선행 트럭을 뒤이어 오던 대형 화물차가 전방 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차량인 1톤 트럭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게 된 배경은 차량 자체의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이나 기계적 결함, 연료 고갈 등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 화물차의 구조적 특성상 제동 거리가 길어 전방의 정차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늦었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충돌 여파가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선행 차량의 비상등 점등 등 고장 표시 조치가 미흡해 후행 차량이 위험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참사는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차량이 멈춰설 경우 후행 차량과의 초고속 충돌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고질적인 위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갓길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거나 운전자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등의 기본 행동 요령이 구조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차량 고장 시 운전자가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뒤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안전 수칙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대형 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등의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력해 레이더 기반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차 차량 발생 시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 전광표지판을 통해 후방 차량에 위험 경고를 실시간으로 즉각 전파하는 시스템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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