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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70대 업주가 가동 중인 기계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44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부품 제조 작업장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던 A씨가 선반 정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중 설비 장치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는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전신에 심각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현장 인근을 이동하던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법당국과 노동계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판 가공을 위한 선반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 일부나 작업복이 고속 회전하는 구동 부품에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기계류에 필수적인 안전 덮개나 방호 울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동 작업이 강행되다가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독으로 조업을 진행한 탓에 위급 상황 시 기계를 즉각 멈춰줄 보조 작업자가 없었던 데다, 구조 요청을 위한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해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망 재해는 영세·1인 사업장의 고질적인 안전 관리 사각지대와 취약한 초동 구호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장 안전 전문가들은 고위험 회전 기계를 다루는 환경임에도 비용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못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구조나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스위치 등 방호 설비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기술적 보조가 시급하며, 작업자의 이상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해 외부에 전파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과 소규모 사업주 맞춤형 안전 교육 및 현장 순회 점검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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