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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고자 출입통제장소를 확대한다.
동해해경은 동해·삼척·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 서장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장소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지난해 9월부터 동해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출입통제장소 지정이 추진되는 곳 가운데 삼척 맹방해변 연안 친수시설과 월천 북방파제, 울릉 현포항 북방파제와 저동항 남방파제는 길이가 500m가 넘는 대형 방파제다.
이외에도 동해 대진항 북방파제와 어달항 북방파제, 삼척 덕산항 북방파제와 삼척 후진항 방파제, 울릉 천부 제1방파제 테트라포드 등도 출입통제가 추진된다.
낚시객과 이야기 나누는 해경 관계자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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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동해해경은 강원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지속해 논의하고 합동 현장점검과 지역 여론 청취도 실시했다.
이후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 발생해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작년에는 사고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가 연안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아파트 2∼3층 높이인 3m가 넘는다.
사람이 떨어질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구조물이 복잡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추락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환경 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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