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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고흥군 소록도 동쪽 약 900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7.31t)와 B호(9.77t)가 충돌했다.(사진= 여수해경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4일 오전 6시 40분께 전남 고흥군 소록도 동쪽 약 900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7.31t)와 B호(9.77t)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두 선박에는 각각 18명과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승선자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선장과 승선원 등을 상대로 항해 경로와 운항 상황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항해 중 선박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대 선박의 진로를 늦게 인지해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방 경계 소홀과 조타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미흡, 항법 준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철에는 낚시어선 운항이 늘어 해상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선장은 주변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차하거나 마주 오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피항 조치를 실시하고 무전 등 통신장비를 적극 활용해 충돌 위험을 줄여야 하며, 출항 전 항해·통신장비 점검과 승선객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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