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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화재·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MG에너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산시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일로(저장고)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이튿날 숨졌으며, 다른 1명도 전신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폭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 12월 내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류 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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