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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작업중지 범위 확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대피 범위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혔다.
현행법 제52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가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다쳐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주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신설했다.
건설공사에서는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인증 면제 범위에는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시행시점은 조치별로 다르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안전인증 면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작업중지 범위 확대, 등록 말소 요청, 과징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한다. 건설업 외 업종의 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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