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휴일인 선거일에 작업하던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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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인 전날 작업하던 노동자가 장비에 깔리는 사고 2건이 발생했다. 2건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전도된 펌프카에 깔린 30대 노동자 숨져

지난 1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전도된 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도 방지용 안전 지지대롤 받치고 있던 흙 지반이 무너지며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 당국도 시공사인 성강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굴착기 버킷 연결 미흡한 채로 작동...60대 노동자 덮쳐

이달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SK리더스뷰2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조경석 설치공사 중 굴착기 버킷이 탈거되며 아래에서 작업하던 60대 B씨를 덮쳤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기사가 굴착기 본체와 버킷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장비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으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에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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