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子 몰래 이사한 뒤 번호 바꾸고 연락 끊은 친모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0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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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그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을 끊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새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심지어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간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냈다. 이후 집주인의 112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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