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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4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기본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여기어때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용자 97만여명의 객실명, 예약일, 입‧퇴실 시간, 전화번호 등 예약내역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고, 해커들은 이용자들에게 협박 및 음란문자 4000여 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자들은 1인당 100만원~3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운영사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원~4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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