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신축공사장서 작업하다 감전사...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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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비 오는 날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2명과 회사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정오경 시흥시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B씨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장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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