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재배품목, 면적, 농지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종종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양파·마늘을 포함한 동계작물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에 대한 파종·식재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농업경영체들이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 변경신고는 농업경영체가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나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관원은 지난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자조금 단체는 최근 양파와 마늘이 심어진 농지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된다.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는 현장 설명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농업인 상담 및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벼,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로 더욱 신뢰성을 갖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때 신고하여 농정의 기초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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