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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은행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한 은행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던 60대 A씨가 치료받던 중 지난 9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 3층에서는 콘크리트 자재 등 공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200㎏ 들이 자루에 담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자루가 비계에 걸려 찢어지면서 폐기물 일부가 같은 층 바닥으로 쏟아져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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