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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난방용품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겨울용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에 따른 겨울용품·수도동결방지기·스노우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개 제품이 온도상승·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겨울철 난방용품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적발된 제품들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5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서도 리콜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 및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리콜정보 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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